박수홍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 씨에 대한 선고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박수홍 부부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박수홍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박수홍이 과거 방송 활동 중 동거 사실이 있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혐의다.
앞서 진행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또한 이번 재판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요청했다.
또한 이날 검찰은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 등 다수의 계약서에 적힌 서명이 감정서에 의하면 박수홍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형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이 씨 측은 자신의 글씨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번 진술한 내용과 같다"며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 씨는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는데 댓글 하나로 116억 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며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에 대한 최종선고는 12월 1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1년 7월 23살 연하 김다예와 혼인신고를 했고 이듬해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시험관 시술을 통해 지난 14일 딸을 얻었다.
송미희 기자 tinpa@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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